병가 인정 기준 두고 노사 갈등…정혜경 의원 "노동부, 근로감독해야"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직원들 병가를 보장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규정을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이하 부산대치과지부)는 25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치과병원의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장이 병가 인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진단 일수만큼 병가를 쓰지 못해 직원들이 개인 연차와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치과지부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부산대치과병원에서 확보한 병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 직원은 진단서상 2주 진단을 받아 17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3일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4주 진단을 받아 병가 26일을 신청했지만 22일만 인정됐고, 다른 직원은 4주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했으나 '입원 기간만 인정, 직무상 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5일 병가만 인정했다.
이날 부산대치과지부는 "한 직원은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는데도 병가 6일만 인정되는 등 직원들이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업무를 보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심지어 병원장은 외부 의료기관 의사에게 연락해 진단서 요양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병원이 노동자 노동권과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 근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치과병원 관계자는 "진단서 내용대로 병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며 "직원들을 진료한 의사는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모르고 진단 주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병가 일수 인정에)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에 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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