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사업을 둘러싼 논란(경기일보 2월2·9·12일자 10·7·6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비 명목의 비용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특약사항이 드러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시행사인 어연로지스(로지스)와 한국토지신탁(한토신) 등에 따르면 한토신은 2024년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수탁자로, 더본종합건설 등 시공사 두 곳을 수급자로, 어연로지스를 확인자 등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에는 어연로지스 등의 기시공 공사비 집행 시 사전에 한토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토신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3조는 시공사가 해당 사업 과정에서 로지스와 대출금융기관의 토지비 대출약정과 관련해 대출기관 요구 시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청하면 협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제51조에는 이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한토신과 시공사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한토신이 앞서 강조해 온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에서 토지비 명목의 대지급금은 줄 수 없다”, “토지비 명목의 비용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무색해진다.
이 계약이 진행된 이후 실제 한토신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비 중 일부가 농협이 시공사 명의의 질권으로 설정한 통장으로 2024년 11월8일 69억여원이 입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어연로지스 관계자는 “한토신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순수 공사비 517억원과 종전 시공사 타절합의금 및 기시공 정산금 등 110억여원 등을 포함해 모두 62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시공사 등에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110억원은 기존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의 기시공분 정산이 표면적인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대출상환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반영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한토신 관계자는 “토지비와 관련해 당사는 토지비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다. 공사비의 경우 당사는 감리가 확인한 공정확인서를 기성검사 후 시공사가 요청하는 계좌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비 관련 어떠한 약정이나 대출 이슈에 관여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평택 물류창고사업 신탁사… 공사비 증액 ‘편법 논란’
공사비 증액 논란 평택 물류창고… 대출상환용 50억 행방 묘연
평택 물류창고사업 의혹 일파만파...한토신, 100억대 수수료·이자 회수 ‘파장’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