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 살배기 딸 살해' 혐의 30대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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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살배기 딸 살해' 혐의 30대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위키트리 2026-03-25 12: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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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가 친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0대 여성 A 씨와 교제할 당시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30대 여성 A 씨는 2020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3세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으며, 18일 A 씨 친딸의 시신을 수습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친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30대 남성 B 씨의 조카를 친딸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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