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25일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하게 넣어 동물 안락사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안락사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개정안(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하도록했다.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한층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 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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