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5천500억원의 개발이익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공공 환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전망과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의 높이 제한을 상향 조정한 이후 맞은편 위치한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 훼손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개발 높이 제한 조정은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계획 재추진의 일환이자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계획의 주요 사업이다.
오랜 기간 낙후된 채 방치된 도심 일대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그 과정에서 세계유산 경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오가고 있다.
시는 국가 유산 보존과 도심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천8%까지 상향됐다. 상향 이후 추정되는 개발 이익 증가분은 약 5천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의 사업비는 공공기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음에도 공공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사비의 4%인 697억만을 시행 수수료로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행 규정이 일정 규모 이상 시설 분양을 희망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선투자한 '전략적 투자자'에 우선 분양 혜택을 부여했다며, 이는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되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또 지분상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나게 돼 오랜 기간 형성된 지역 공동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중단과 함께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추가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도 2천16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당초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천164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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