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공과금 이중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같다. 미리 알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몰라서 그냥 지나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집을 구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만큼이나, 이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항목들이 여럿 있다. 수리 비용 부담 주체부터 공과금 정산, 전입신고까지 이사 전후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1. 살던 집 수리 비용 기준 확인
퇴거 시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잦다. 기준은 간단하다. 세입자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주의로 파손한 것은 세입자 부담이며,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화나 변색은 집주인 부담이다.
입주 당시 파손 부위를 미리 촬영해두면 나중에 과도한 수리비 요구에 대응하기 쉽다.
2. 등기부 등본 재확인과 특약
등기부 등본은 계약 때 확인했어도 이사 당일 다시 열람해야 한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사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입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하며, 이사 당일 인터넷등기소에서 변동 사항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3. 쓰레기 처리와 장기수선충당금
이삿짐을 빼고 남은 쓰레기는 미리 준비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리하는 것이 예의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관리비에 포함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아야 한다.
4. 도시가스 연결 예약과 정산
도시가스는 이사 2~3일 전에 고객센터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해야 당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주거지의 가스비는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 공급업체에 알리고 정산하면 된다. 연결 시 호스나 휴즈콕 등 재료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연결이 가능하다.
5. 공과금 정산 순서
공과금은 가스, 수도, 전기 세 가지를 각각 정산해야 한다. 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사업본부에, 전기 요금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해 당일까지의 사용량을 불러주면 즉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산된 금액은 뒷사람에게 넘기기보다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정확하다.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즉시 처리
이사 당일 아무리 피곤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마쳐야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
신고 효력은 신청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단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리는 일을 방지하려면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7. 이삿짐센터 계약 주의사항
견적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방문 견적을 통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당일 사다리차 비용이나 포장재 추가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받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추가 요금 발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업체가 사고 대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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