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상 구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23일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의 보완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5년 7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 출처를 비롯한 유통경로를 추적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은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김 여사 역시 서면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또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의상 구매 비용이 옷값의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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