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에서 3개국이 줄어든 총 21개국으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감염병별 지정 현황
▲페스트(4개국)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이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5개국)은 미국(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구이저우성·산시성(Shaanxi)·쓰촨성·충칭시·텐진시·허난성·후난성·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가 해당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13개국)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전역이 포함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2개국)은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지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주·성) 단위로 지정된 점이 특징이다.
(표)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검역관리지역 172개국 지정…입국 시 신고 의무
검역관리지역은 총 172개국이 지정됐다.
아시아·중동 39개국, 아프리카 53개국, 미주·오세아니아 59개국, 유럽 21개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이나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Q-CODE 제출 필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뒤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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