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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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투데이코리아 2026-03-24 19:4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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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화재 사고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들을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청은 전날(23일) 수사관 약 60명을 투입해 본사와 공장 및 손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노동청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대면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주환 대표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필요한 지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모든 안전 점검과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손 대표는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이틀째 찾아 조문을 이어갔다.
 
그는 유족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헬스장의 불법 증개축이 화재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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