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포안을 포함한 총 3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처리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으로 기능이 분리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을 전면 배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구체적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된다.
또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돼 ‘파면’이 명시되면서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직위 박탈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돼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특히 법왜곡죄를 비롯해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중수청은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청과 인사 및 조직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소속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다.
또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검증 기능을 제도화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갖게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수사 준칙과 조직 직제 등 관련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청사 확보와 예산 편성 등 제반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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