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사범이 훈장, 있을 수 없는 일”...10명 무공훈장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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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사범이 훈장, 있을 수 없는 일”...10명 무공훈장 박탈

이뉴스투데이 2026-03-24 19:2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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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쿠데타에 이어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까지 무력 진압하면서 차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이 가운데에는 상황이 완전히 끝난 13일 아침에 뒤늦게 합류한 장성들도 있으며 거사과정서 소외되었던 보안사 간부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2.12 쿠데타에 이어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까지 무력 진압하면서 차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엑스, 구 트위터)에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 관련 기사 링크를 공개했다.

이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서훈 취소 절차를 담당한) 보훈부, 행안부 칭찬합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취소 대상자 10명에는 이상규  육군준장(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준장(제1군단), 이필섭 육군대령(제1군단), 권정달 육군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대령(대통령 경호실), 정도영 육군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대령(공수제1특전여단), 김호영 육군중령(제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소장(수도경비사령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홍 육군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대령(제6군단), 백운택 육군소장(제9사단) 3인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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