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20대 여성 얼굴에 '묻지마 흉기 테러'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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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20대 여성 얼굴에 '묻지마 흉기 테러' 30대 체포

연합뉴스 2026-03-24 18:2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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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받고 나와 버스 잘못 타 짜증"…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손에 들고 앞서 걷던 B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A씨의 가족 및 의료진과 상의해 A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제2, 3의 피해가 날 수도 있어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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