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상설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자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는 특별법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과 특별법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상충하는지 검증 안 됐기에 지선 이후에 하자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의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무사증 외국인 출도 시스템(IPC) 국내선 도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 및 운영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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