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 미국서 ‘슬라이딩 도어’ 소송 휘말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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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 미국서 ‘슬라이딩 도어’ 소송 휘말려… 법원 판단은?

더드라이브 2026-03-24 16:51:29 신고

▲ 카니발 <출처=기아>

기아의 미니밴 카니발이 슬라이딩 도어 안전성 문제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레이첼 랭거핸스와 앤드류 랭거핸스 부부는 2022~23년형 카니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과도한 힘으로 닫히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은 끼임 방지 역할을 하는 ‘핀치 센서’의 작동 여부로, 원고 측은 해당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카니발 <출처=기아>

기아는 소송 기각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의 스테파니 갤러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청구만 제외된 채 사건은 본안 심리로 이어지게 됐다.

이후 공동 원고였던 앤드류 랭거핸스는 차량 커넥티드 서비스 ‘기아 커넥트(Kia Connect)’ 이용 약관에 따라 중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별도 절차로 전환됐다. 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레이첼 랭거핸스는 법원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메릴랜드 연방 법원의 결정문 <출처=메릴랜드 연방 법원>

원고 측은 기아가 시행한 리콜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고음 추가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결함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기아는 이에 대해 “해당 조치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승인을 받았고, 외부 검증에서도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실제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 가능성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에 따라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에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 카니발 <출처=기아>

한편 카니발은 토요타 시에나,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혼다 오디세이 등과 함께 미국 미니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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