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공성 훼손·특혜논란’…에코센터 공유재산허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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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공성 훼손·특혜논란’…에코센터 공유재산허가 부결

경기일보 2026-03-24 16:2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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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에코센터 전경. 김포시 제공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에코센터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에코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이 격론 끝에 부결됐다.

 

쟁점은 공공시설 공공성 훼손과 특혜논란이었는데, 운영업체 사전내정설이 나돌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에코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열린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을 보면 조류생태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633㎡ 규모의 에코센터를 1층 일부와 공원면적, 엘리베이터 1층 전면부 및 2,3층 전망대 공공시설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에코센터 주변부 토지 등 건물 1천817㎡, 토지 4천999㎡ 등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선정방식은 제안평가의 일반경쟁입찰방식 등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업체는 5년간(1회 연장 가능)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시에 1억2천9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운영업체는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비와 휴게음식점, 기념품 판매, 시설이용료 등의 부대사업을 벌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는 공공시설로 재정사업으로 직영하는 게 타당해 직영방안도 검토했지만,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수익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공공성 훼손과 사전 내정설의 특혜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최근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이 같은 우려가 거론되면서 결국 에코센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부결됐다.

 

김계순 의원은 “공공시설을 굳이 민간에게 사용허가 형태로 넘겨야 할 만큼 운영이 어려운가. 선행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은 검토했느냐”며 “공공시설을 민간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결국 위탁관리 의미가 아닌, 민간 사유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유매희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를 내정한 상태에서 공모를 올리는 건가. 지금 벌써 관심을 갖고 해당 업체와 이를 내정한 상황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계순 의원은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든지 우려사항에 대해 사전 검증과 지역 업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 청년 등에 대한 가산점 비율 등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은 “내정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조류생태공원에 관심을 갖고 에코센터와 연계해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방문한 적은 있다”며 “지방재정법에 의해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공원과장은 “직영하려면 인력과 예산, 조직이 구성돼야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했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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