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대선비용 397억' 걸린 재판서 "전성배 만난 적 없다" → "대선 전 김건희와 만난적 있어" 만남 사실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尹, '대선비용 397억' 걸린 재판서 "전성배 만난 적 없다" → "대선 전 김건희와 만난적 있어" 만남 사실 인정

폴리뉴스 2026-03-24 15:47:16 신고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이 각각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만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혐의 발언에 대해 "전씨를 아내와 만난 적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핵심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尹, 대선 기간 "전성배 만난 적 없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397억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고, 윤 전 서장도 언론에 해당 변호사로부터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를 받아 만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졌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만일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었던 만큼 토론회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전성배 씨와의 만남을 부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은)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변호사와 윤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해명했고, 이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씨에 관해서도 "특검이 잘라서 기소한 것으로 본다"며 "전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김건희씨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3일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尹, 직접 김용현 증인신문…"계엄 금방 해제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같은 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이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선관위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지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만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라며 동의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논고),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