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넘어 정비소까지…보험사기 특별신고망 더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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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넘어 정비소까지…보험사기 특별신고망 더 촘촘해진다

투데이신문 2026-03-24 15:4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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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중심으로 운영하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범위도 전면 확대한다.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실손보험 중심의 신고 대상을 자동차보험 관련 고의사고 및 과잉 수리 영역까지 확장한 점이다. 

그동안 특별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에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으로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신고 가능 인원 역시 대폭 확충된다. 병·의원 종사자와 환자 중심이었던 제보망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 운전자, 심지어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까지 포함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사고 현장과 정비, 치료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수리·치료·렌터카까지…복잡해진 車보험 사기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은 과거 단순 사고 조작을 넘어, 정비소와 렌터카 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사고 조작, 수리비 부풀리기, 렌터카 비용 과다 청구, 온라인 공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렌터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탑승자끼리 공모해 사고 경위를 꾸미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가 불필요한 부품 교체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책정하고 허위 수리 내역을 작성하는 방식, 사고 후 렌터카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다른 보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방식도 주요 의심 사례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공모자와 동승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모집한 뒤 사고와 치료, 수리 과정을 한꺼번에 엮는 식의 조직적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자동차보험 사기 양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가 주로 병원과 브로커 간 결탁 구조에 가깝다면, 자동차보험 사기는 사고 현장과 수리, 치료, 렌터카 이용 전반이 얽혀 있어 입증 구조가 훨씬 복잡한 편”이라며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수리 과정에 관여한 정비업체 관계자, 동승자 등의 제보가 사실관계 파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끝 아냐...핵심은 ‘증빙’과 ‘수사 연계’

특히 렌터카 비용 부풀리기나 불필요한 부품 교체 등은 외부 점검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번 제보망 확대를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포상금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금감원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이 더해지는 구조다. 특별포상금은 신고 사안의 사기 혐의가 높고 구체적 증빙이 제출된 경우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일반 포상금은 적발된 보험금 환수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 제시가 필수적이다. 허위 진료기록부나 의료 관계자 녹취록, 사고 조작 정황, 수리비 상세 내역 등 실질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돼야 하며, 실제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수사 협조가 이뤄져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신고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후에는 증빙 자료의 신빙성과 사기 혐의 수준을 검토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는 사고 상황과 정비 기록, 진료 내역 등을 함께 들여다봐야 해 신고 이후 조사와 수사 연계가 중요하다”며 “확보된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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