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 확대…자동차 보험까지 대상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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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 확대…자동차 보험까지 대상 넓힌다

코리아이글뉴스 2026-03-24 15:28:44 신고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실손보험 중심이던 신고 대상이 자동차 보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가능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브로커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비업체 관계자, 차량 소유주, 운전자, 동승자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감원 콜센터와 보험사기 신고센터, 각 보험사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특별포상금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이 함께 지급된다. 특별포상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신고포상금은 적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허위 진료기록,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사전 공모 등 부정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이 충분한 제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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