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 계약 일방 취소·가격표시 미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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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 계약 일방 취소·가격표시 미흡 주의"

연합뉴스 2026-03-24 12: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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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총금액 명시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미흡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OTA 플랫폼 6개사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피해 유형별로는 사전에 안내한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22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조사 대상의 20.5%(41개)가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대표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기만적 광고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 첫 화면 총금액 명시 ▲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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