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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 사료 제조와 판매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양식업자들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뒤 휴약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사료 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거 과정에서는 양식장 1평당 50원의 처리 비용을 받았다.
문제는 이 폐사한 어류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사료 총 17만 5830㎏는 다른 업체에 2억 4919만 9500원에 판매됐다. 사료관리법은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의 제조·판매 및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이를 유지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의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방식이었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대법원은 A씨를 제조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조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며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조합의 대리인이자 본부장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를 총괄하며 위반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에 주목하며 사료관리법 제35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제조업자인 법인과 별도로 실제 위반행위를 한 개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 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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