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과 함께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A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한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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