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혐의 상당 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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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혐의 상당 부분 확인"

아주경제 2026-03-24 10:5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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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단편적인 기각 사유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리 판단 문제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금품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근무 당시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돌반지,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에서 감형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준 대가라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또 A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B 변호사 측 건물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를 실질적인 뇌물 수수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이들은 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됐다.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며 "한다고도, 안 한다고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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