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리랑 로고까지 무단 사용”…中 쇼핑몰 불법 굿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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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아리랑 로고까지 무단 사용”…中 쇼핑몰 불법 굿즈 논란

소다 2026-03-24 09:5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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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 중인 BTS ‘아리랑’ 불법 티셔츠 사진=서경덕 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컴백한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데 더해 관련 상품까지 무단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BTS의 ‘아리랑’ 로고를 활용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쇼핑몰이 이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짝퉁 상품을 노출·유통하도록 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끈 한국 콘텐츠들이 중국 내에서 불법 복제·유통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에서 판매된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일부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기업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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