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전렌탈 선불식 결합상품?…계약내용 안다는 소비자 53%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조-가전렌탈 선불식 결합상품?…계약내용 안다는 소비자 53%뿐

연합뉴스 2026-03-24 06:00:08 신고

3줄요약

서울시 "계약구조 복잡해 소비자 피해 위험"…제도개선 추진

서울시청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상조·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선불식 결합상품'이 가입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전 가격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2022∼2025년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 사례 분석 및 가입자 5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이란 상조 또는 여행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결합한 형태로, 상조 또는 여행 계약 만기까지 완납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요인 1위는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는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3%),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7%) 등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9개 품목 총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의 중앙값 대비 1.4∼3.3배에 달했다. 일부 제품은 구형이거나 상조 전용 모델이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고지·안내를 강화한다. 별도 계약 여부, 납입금의 구성·배분, 중도해지 시 환급·위약금 기준, 제품 모델·가격 비교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