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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여동생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시간 30여 분 후인 오전 6시 36분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31일 새벽 치료 중 결국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가 B양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진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더니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양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B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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