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397억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법정에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는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던 때 뇌물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고, 윤 전 서장도 언론에 이 변호사로부터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를 받아 만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었던 만큼 토론회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와 관련해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은)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변호사와 윤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해명했고, 이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씨에 관해서도 "특검이 잘라서 기소한 것으로 본다"며 "전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3일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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