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체계 전면 개편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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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체계 전면 개편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월드뉴스 2026-03-23 20:3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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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0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내용의 핵심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 설치를 통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수련환경과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부분이다. 


◆의대정원 확대 앞두고 수련체계 정비 시급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가 아닌 병원 인력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수련의 질 저하와 필수·지역의료 인력기반 취약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수련체계 구축·수련교육원 신설

개정안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협력수련체계’ 도입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료강화지원특별법상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필수·지역의료 분야 수련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료기관에 수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수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수련과정 개발·개선 연구, 수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지도전문의 교육·연수, 수련 관련 통계분석 등을 전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걸맞은 인력양성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수련시간 단축·환자수 상한 도입

수련환경 개선도 주요 골자다. 

현행 4주 평균 주 80시간인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했다. 과도한 장시간·연속 수련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의료과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수 상한 기준과 인력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질병·사고 등으로 전공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배치도 의무화해, 특정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한다.


◆수련병원 제재 강화·전공의 신고권 보호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시 환자수 상한기준·인력기준 준수 여부와 전공의 근로기준 위반 실적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수련시간 등 법정 근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했다.

전공의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할 경우, 거짓 신고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이동수련을 허용하도록 해 내부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수련체계와 수련교육원 설치를 통해 전공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한 단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며 “정부·의료계·전공의와 긴밀히 소통해 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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