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2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이 79권 정도 되는데 기록 조사를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면서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당시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입 냉동육을 구매해 놓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달 23일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냉동육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재고 확인서 발 등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130여명 규모로, 피해금은 2천300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2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월 수원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4월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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