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달청
조달청이 중동 상황에 대응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 시 신속한 계약단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당시와 물가 변동 시점의 가격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해당 지침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본청·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동 상황 관련 비상 점검체계를 가동해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와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중동 상황 관련 물품 공급현황 및 가격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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