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먹이주기' 금지에도…불법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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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먹이주기' 금지에도…불법영업 여전

이데일리 2026-03-23 16:4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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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미신고 상태로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시설은 과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에 전시된 라쿤들의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측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카페에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동물 20여마리의 동물이 사육·전시되고 있었다.

단체는 현장에서 심각한 동물 복지 훼손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개체와 싸우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 방치된 상태였고, 좁은 공간에 갇힌 라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이 관찰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이 카페는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이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 고발 이후인 이날 방문한 해당 카페는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업체 측은 “휴대폰을 포함한 소지품을 모두 두고 입장하라”고 안내하며 외부 노출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문 넘 별도 공간에 갇힌 라쿤과 미어캣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라쿤 방의 외벽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또 최근까지도 현행법상 금지된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의 체험 활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 일부는 구조에 성공했으나 라쿤 등 야생동물은 여건상 데려오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카페의 불법 영업 및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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