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술취해 운전하다 연석 들이받은 50대, 주민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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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술취해 운전하다 연석 들이받은 50대, 주민 신고로 검거

연합뉴스 2026-03-23 16: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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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나가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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