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된다...사회보장 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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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된다...사회보장 사건 전담

아주경제 2026-03-23 15: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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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사회보장 전문 법원'으로 거듭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그 구성을 총 6개 합의부·7개 단독 재판부로 정했다.

이날 내규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사건 전담 재판부는 기존 산업재해 사건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까지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및 공공부조에 관한 소송 △육아 휴직 급여 관련 항고 소송 △아동·차상위계층 등 각종 사회보장 수급권 소송 등을 맡는다.

이로써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을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도 개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 유형별·사건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소송 비용 면제 제도)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직권 전액 소송구조로 추진해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Easy-read·읽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배포해 누구든 쉽게 관련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해 지적·발달 장애인과 소송구조 변호사 사이에 연결이 쉽게 이뤄지도록 조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행정법원은 공공성을 띠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감정인 목록을 공유하는 등 소송구조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이번 내규 개정과 서비스 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온 정선재(사법연수원 20기) 법원장, 강우찬(30기) 수석부장판사 등의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됐다.

지난달 부임한 정 법원장은 2009년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로 재직할 당시 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41기) 판사의 입소 준비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정 법원장은 3명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배출한 일본사법연수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및 교재 파일 제공 등 입소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팀을 꾸렸다. 

강 수석부장은 2022년 12월 장애인인 원고가 제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처분 취소 사건을 기각하면서 국내 최초 '이지 리드 판결문'을 작성했다.

당시 강 수석부장은 주문 옆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쓰고, 판결 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한 내용과 그림을 삽입하는 획기적인 판결문을 작성해 화제가 됐다.

그는 장애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1월 시행된 대법원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을 주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사회법원'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향후 국내에 사회법원 혹은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사회법원은 공법 분쟁을 포괄적 관할하는 전문 법원으로 사법접근권 보장과 소송 절차에서 무기대등 원칙 등 원고 친화적인 소송 시스템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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