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마약 '자금세탁' 위험 높은 한국…자금세탁방지 평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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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약 '자금세탁' 위험 높은 한국…자금세탁방지 평가 준비 착수

이데일리 2026-03-23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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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대응단’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8년부터 본격화되는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해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전세계 약 200개 국가)이 정립한 기준을 이행하도록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약 5~6년 주기로 이뤄진다.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평가하게 된다.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으면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편입된 바 있다. 현재는 후속 점검을 통해 등급을 상향해 1등급 국가 지위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을 재수립하고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응단은 이런 목표를 기반으로 FATF 기준 분야별 작업반(8개 분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과제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로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제4차 평가에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카지노 사업자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부문에서 제도 수립이 부진하다고 평가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FATF 가 권고한 조치 이행 사항을 시행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공유했다. 기술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진화하는 자금세탁 등 범죄 유형, 이를 부추기는 위협 요인과 불법 자금의 빠른 이동을 돕는 각종 수단(지급·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자금세탁 등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우리나라는 사기, 마약 범죄, 조세포탈 등 범죄 위험이 높았으며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도 중간 이상인 것으로 진단됐다.

따라서 정부가 전체 범죄 유형별 위험도와 금융회사 부문별 위험에 따라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에 기반한 감독·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28년 3월 개시되는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상호평가가 완료돼 보고서가 상정되는 2029년 6월 FATF 총회까지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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