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신용거래 반대매매 주의보… “담보비율 실시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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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신용거래 반대매매 주의보… “담보비율 실시간 확인 필수”

포인트경제 2026-03-23 13:41:02 신고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수량 산정… 예상보다 많은 물량 매도 가능성
해외주식 매수 시 담보비율 급하락 유의… 미수금 발생 시 신용도 타격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용거래 반대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특히 중동발 리스크 등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지만(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우선 증권사는 담보 부족 발생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유선, SMS,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데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즉시 반대매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중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해서 수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대매매 수량은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부족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장중 실시간 담보비율 변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가 등락에 따라 담보비율이 계속 변하므로, 장중에 확인한 수치보다는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신용융자 계좌 내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할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일부 해외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담보 책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반대매매 후에도 부족액이 남으면 미수금이 발생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방식은 기간별 금리 차등 적용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 계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이자 부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 대상 종목 선정 순서는 약관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정해진 시간까지 변경을 요청하면 특정 종목의 매도를 방지할 수 있다”며 “투자 시점부터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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