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개발이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관련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용도지역 완화가 가능해져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의 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도시개발사업 추진 조건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특히 환지 방식 개발구조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지역은 방치 상태에 놓였고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실제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전체의 88%에 달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고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도 남아 있으며 과거 화재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23년부터 10차례 이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와 간담회에도 꾸준히 참석하는 등 행정 차원의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과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 등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결국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주민들의 오랜 인내와 노력 등도 한몫했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50여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 왔으며 개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착공이 이뤄졌으면 용도지역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장신도시와 연계한 개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1천500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공급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장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부천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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