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음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그가 채혈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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