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범죄로 봐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 범행은 검찰이 기소한 2022년 1월 전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A씨가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서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의 목적·행위 태양(형태와 양상), 제공자와 수령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각 행위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적 범죄"라며 최종 수수일인 2017년 7월을 시효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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