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상근감사 '官' 독식...한은·금감원·감사원 출신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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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근감사 '官' 독식...한은·금감원·감사원 출신 포진

한스경제 2026-03-22 23:09:38 신고

국내 주요 카드사 본사 앞 전경. / 연합뉴스 
국내 주요 카드사 본사 앞 전경. /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상근감사 자리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이른바 '관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 환경 변화 속에서 규제와 검사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감사 조직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최근 상근감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인사를 선임할 에정으로 후임 감사로는 한국은행 1급 출신 인사가 감사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1월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해당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카드는 10년 넘게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상근감사를 맡아왔다.

하나카드뿐 아니라, 주요 카드사 감사 조직에도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잇따라 포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국장 등을 지낸 박영규 전 iM증권 감사본부장을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박 감사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다. 전임 감사위원 역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로 알려져 감독기관 출신이 감사 조직을 맡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역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감사직을 맡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기획조정국과 국제업무국 등에서 근무했던 박종춘 전 금융감독원 하노이 사무소장을,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금융상황분석팀장과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등을 지낸 김치우 감사를 선임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감사원 출신 인사가 상근감사위원으로 감사 조직을 이끌고 있다. 김경호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기획조정실장·재정경제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2023년 4월 28일 선임돼, 2026년 4월 27일까지 임기를 맡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 감사 조직에는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돼 있다. 카드사 상근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 전반을 감사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자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직책으로 꼽힌다.

카드사 감사 조직에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검사 대응과 내부통제 점검, 리스크 관리와 같은 역할이 당국의 감독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 입자에선 감독 체계와 검사 절차를 이해하는 인사를 우선하기 마련이다. 

또한 금융권 전반에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감사 조직을 맡아온 관행이 이어진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감사 조직을 맡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후임 인선에서도 유사한 경력의 인사가 선임되는 '회전문 인사'의 논란이 일기도 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감사는 내부통제와 규제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하는 자리이다”며 "감독기관이나 중앙은행에서 근무했던 인사는 금융 규제와 검사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사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근감사 자리를 관료 출신 인사가 독식할 경우, 감사 기능이 감독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견제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감사 조직을 맡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금융회사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재취업을 둘러싼 '관피아' 논란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0년대 중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은행·보험·카드사 감사와 사외이사로 잇따라 이동한 사례가 국정감사에 올라 감독과 피감기관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심사를 강화했지만, 금융회사 감사직의 경우 상당수가 취업 가능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금융권에서 '관피아' 논란으로 계속 되어온 문제다"면서,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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