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문 열려있어서 충동적으로"... 남의 집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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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문 열려있어서 충동적으로"... 남의 집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 男

국제뉴스 2026-03-22 19:20:03 신고

(청주=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같은 아파트 주민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었으며 A 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주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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