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이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며 맞섰지만, 민주당이 잇따라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22대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5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4건을 포함해 총 7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가 취소돼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합류를 결정했으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조사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헌·위법 국조라는 말이 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막기 위해 3박 4일 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야 4당과 함께 종결하고, 관련 법안을 순서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결 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전례와 비교해 필리버스터 횟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도 잦아졌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범여권이 종결 의석인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그칠 뿐,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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