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정조준’…홍콩 ELS 사태 수준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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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정조준’…홍콩 ELS 사태 수준 제재 예고

한스경제 2026-03-22 15:37:50 신고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경고하며, 위반 적발 시 과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준하는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로 자금 이동이 빨라지며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주가연계상품과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5대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납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4조9000억 원에서 하반기 15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도 지난해 17만8000건으로 전년(13만5000건) 대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변동성 장세에서 금융사가 단기 실적을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 전산사고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후발 금융사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은행 환전시스템 등을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조정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에는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한도 등 핵심 위험 요소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단기 성과를 따르고,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금감원도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 업무방식에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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