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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이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젓가락, 숟가락, 포장용기, 비닐 등 총 15종으로, 음식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이다.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내용증명이 발송됐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부터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며 점검, 적발, 보고, 내용증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강제 시스템까지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 판매로 최대 34.7%의 마진을 붙였고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액은 약 64억 6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시중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가맹점이 자체 구매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안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강제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품목이며 △특정 거래처 구매를 강제한 점 등 3가지가 모두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강제 품목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거래 강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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