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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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연합뉴스 2026-03-22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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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부풀려 시행자로 선정"…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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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옥살이 중인 '인천 건축왕' 남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렸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측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제안서 등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남씨 SPC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씨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남씨는 자신의 SPC가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자청은 문제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남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우선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83억원대(피해자 102명), 28억원대(피해자 78명), 24억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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