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앞으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 와서 추궁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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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앞으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 와서 추궁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위키트리 2026-03-22 03: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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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중생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5년 차인 A 씨는 최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 남편과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임신을 위해 노력하던 중 집으로 배달된 등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봉투에는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가 퇴근한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망설임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남편은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에서 자신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속여 활동해 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이름과 외모가 유사한 실제 변호사의 정보를 찾아내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러한 거짓말은 그가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해당 로펌을 직접 찾아가면서 드러나게 됐다. 피해 여성은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으며 로펌 측 역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A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는지 의심만 들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남편은 신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나 재벌 2세 혹은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대리만족을 느꼈다"라고 해명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소개팅 앱을 통해 여러 이성을 만난 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칭 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까지 발생한 경우 이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의 반복적인 기망 행위와 사회적 신뢰 훼손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업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특정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로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로펌의 신뢰나 업무에 구체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증명되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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