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처리했다.
법안에 따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경력 채용도 허용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 협의를 거쳐 삭제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기소 기능만 담당한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운영한다.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됐다.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직위 박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입법 절차 완료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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