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는 전날 통과된 공소청 설치 법안에 이어 중수청 설치 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기존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를 맡게 된다.
오는 10월 출범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성을 고려한 경력 채용도 병행될 예정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다.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됐고,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절차도 마련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나섰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의 수적 우세에 막혀 입법 저지에 실패했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권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첨예한 내부 갈등을 빚었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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