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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