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안돼!"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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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안돼!"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 법안 추진

나남뉴스 2026-03-21 11:4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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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안돼!'…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 법안 추진[연합뉴스]
'시간끌기 안돼!'…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 법안 추진[연합뉴스]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행정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작년 12월 말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고의로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1심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 정시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가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려고 행정소송 등을 남발해 판결을 늦추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재판 선고가 늦어진 채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도 전담재판부 설치 의무화에 긍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의 윤상열 전문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본안 사건에 대한 전문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늘렸다.

증설된 전담재판부에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시간끌기 안돼!'…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 법안 추진[연합뉴스]
'시간끌기 안돼!'…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 법안 추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 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비슷한 입법 사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각급 법원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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