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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