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폭언' K리그2 김해, 제재금 1000만원… '이물질 투척' 부천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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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폭언' K리그2 김해, 제재금 1000만원… '이물질 투척' 부천은 300만원

한스경제 2026-03-21 01:43:36 신고

김해종합운동장 전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김해종합운동장 전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서울=한스경제 신희재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2부) 김해FC와 K리그1(1부) 부천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에 제재금 1000만원, 부천에는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해는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수원FC와 홈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상벌위에 회부됐다. 당시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은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HD와 홈 경기 때 관중의 행동으로 징계받게 됐다.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하던 울산 선수를 부천 관중이 비방했고, 1명은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 규정에는 '선수, 심판, 코치진,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상벌 규정에선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구단을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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